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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노후자금 굴리기

by 하남부부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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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Individual Retirement Pention

개인 퇴직 연금!

 

말 그대로 개인이 퇴직금을 운용하는 연금이다.크게 퇴직금(DB/DC형 퇴직금)이나 저축금을 통하여 개인이 넣고 싶은 만큼년간 최대 1,800만 원을 퇴직 연금으로 넣을 수 있다.

 

이전에는 IRP가 제한적인 것들이 많아 사람들이 가입하고 해지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는데점점 제한적인 것들이 많이 변경되면서 IRP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 세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다.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불린다. 단순 안정적인 은행 예금이나 DB형 안정 퇴직연금만 바라보고 있으면경기 성장률에 비해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예금/적금을 하면 할수록 결국엔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8177

 

[단독] DB 수탁고 제자리 DC· IRP 급증…퇴직연금 판도 바꼈다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투자 성향이 바뀌고 있다. 매년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액은 DB(확정급여)형이 대세였다. 그런데 올해 3분기말 현재 퇴직연금 증가액은 DC(확정

www.econovill.com

 

앞선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된다.

직장 퇴직 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싶다면,

IRP 계좌 계설, 퇴직금 수령 후 세금을 공제하고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다만,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잘 활용하고 싶다면

IRP 계좌에 대해서 살펴보자!

 

가입조건은?

- 2017년부터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 과거에는 직장인만 가입 가능했기 때문에 가입자가 적은 편에 속함

 

수령 조건은?

- 만 55세 이상 수령 가능함 (이전 중도인출 불가!)

- 앞선 포스팅에서 다뤘듯이 법적으로 보장 가능한 범위에 속할 때는 중도인출이 가능함!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 다만, 5년 이상 납부하였을 때 연금으로 수령 가능

 

세액공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

다만,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최대 400만 원까지 받고 있다면 300만 원만 추가 세액공제 가능!

즉, IRP로 700만 원을 공제받고 싶어도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다면,

연금저축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살펴보면 연금저축과 IRP는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자.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1) 연금저축은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반면, IRP는 소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2)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IRP만 운용한다면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3) 연금저축은 상품 선택에 있어 제한이 없지만, IRP는 안전자산 의무 비율이 30%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형 자산 등에 70%만 투자가 가능하다.

4) 연금저축은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 가능하나, IRP는 여러 금융사의 상품 교차 가능하다.

5)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고시 개정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음)

      관련기사 : 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04000173

 

[단독] 퇴직연금 담보대출, DB형 제외…중도인출 억제

이르면 연내 출시될 퇴직연금 담보대출상품에서 확정급여형(DB)이 제외된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도 제한 등 중도 인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근로

biz.heraldcorp.com

 

간단하게 표로 한번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

 

 

 

상품 제한적인 측면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이 제한적인 단점이 있으나,

운용 가능한 상품은 IRP가 훨씬 다양하다.

 

[운용 가능 상품 비교]

- 연금저축 : 펀드, ETF

- IRP : 펀드, ETF, 원리금 보장상품(ELB, ELS, MMDA 등의 예금상품), 리츠(리츠는 편입된 지 얼마 안 됨)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IRP로 운용 가능한 상품은 훨씬 다양하다.

항상 자산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보면 IRP로 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인다.

리츠 상품도 올해부터 운용하기 시작한 증권사들이 많은데, 부동산 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

리츠 상품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IRP의 단점이라고 꼽는 것 중 하나는 수수료!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거래/보수 수수료 정도를 지불하나,

IRP의 경우에는 거래 수수료는 없는 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통은 0.2%~0.5%로 범위가 형성된다.

증권사의 수수료가 낮은 편으로 형성되며, 대표적으로 3곳 정도의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3개의 운용사를 비교해보니 수수료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장기 할인율은 상이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2-10년은 20%, 11년 이후 25%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의 경우 2-4년 10%, 5-10년 15%, 11년 이후 20%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3곳 모두 가입자 추가 적립금 수수료는 면제였다.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를 단점으로 꼽지만, 세제혜택이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입 시 미리 계산해보아야 할 것!

1) 운용사별 수수료 비교 후 가입

- 때에 따라, 이벤트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입시점에서 비교해보고 가입할 것!

 

2) 연금수령액이 많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오래 길게 받는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3) 중도해지는 그때까지 받은 혜택을 모두 돌려내야 하기 때문에 애초 가입 시 신중히 선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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