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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후 절차2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⑥ (주민등록 말소, 강제집행 후 절차(3)) 강제로 집행하여 해당 물건에는 현재 이전 집주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럼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리 방법] 1.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한다. 2. 상황 설명을 하면 아래 양식과 같은 서식을 작성 요청한다. 3. 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해당 주소지의 소유주 확인 및 접수가 된다. 4. 접수 후 통장이나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해당 주소지에 방문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고장과 같은 안내.. 2023. 12. 7.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④ (유체동산 매각 신청, 강제집행 후 절차⑴) 2023.11.26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③ (강제집행 과정)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③ (강제집행 과정) 2023.11.21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낙찰부터 등기까지)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① (낙찰부터 등기까지) 작년 지방에서 살고 있을 때부터 경매에 관심을 가 smj-ss.tistory.com 위 글에서와 같이 강제 집행을 완료했다면 동시 다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1. 집 안의 폐기물 처리 : 짐 보관을 해주는 업체에서 보통 소개해주며, 시간이 될 때 방문하여 폐기물을 모두 처리해 줌 2. 인테리어 견적 내기 : 집 안의 상태를 보고 인테리어를 해야 할 곳을 추린다. 3. 가스/..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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