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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49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⑦ (유체동산 경매, 강제집행 후 절차(4)) 강제집행의 마지막 절차인 유체동산 경매 날짜가 정해졌다. 우선, 유체동산이란 무엇인가? 동산 중에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이야기한다. 쉽게 말해 강제집행을 하였을 때, 집에 남아있던 집기류(냉장고, TV, 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 집기, 비품 등)를 이야기한다. 해당 물건들은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집주인의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없다. 해당 물건들의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당 물건들은 강제집행 시, 법원과 연계된 물류창고로 이송하게 되고 해당 물건에 대한 보관료는 강제집행을 실시한 채권자(집주인)이 지불하게 된다. 보통의 컨테이너 한박스 당의 물건 보관료는 20만 원 정도이며, 0.1톤당 10,000원 가량의 이송료를 지불하게 된다. 유체동산 .. 2024. 1. 8.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⑥ (주민등록 말소, 강제집행 후 절차(3)) 강제로 집행하여 해당 물건에는 현재 이전 집주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럼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리 방법] 1.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한다. 2. 상황 설명을 하면 아래 양식과 같은 서식을 작성 요청한다. 3. 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해당 주소지의 소유주 확인 및 접수가 된다. 4. 접수 후 통장이나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해당 주소지에 방문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고장과 같은 안내.. 2023. 12. 7.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⑤ (미납요금 처리방법, 강제집행 후 절차(2)) 이어서 낙찰받은 물건의 수도, 전기, 도시가스 미납 요금에 대해 처리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낙찰 후 미납된 요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 낙찰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 근거는 각 요금별 조례/규정/선고에 따라서 낙찰자가 인도하지 않고 소유권이 넘어온 시점부터 납부하면 된다. 수도요금 수도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7211판결 구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2023. 12. 5.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④ (유체동산 매각 신청, 강제집행 후 절차⑴) 2023.11.26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③ (강제집행 과정)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③ (강제집행 과정) 2023.11.21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낙찰부터 등기까지)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① (낙찰부터 등기까지) 작년 지방에서 살고 있을 때부터 경매에 관심을 가 smj-ss.tistory.com 위 글에서와 같이 강제 집행을 완료했다면 동시 다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1. 집 안의 폐기물 처리 : 짐 보관을 해주는 업체에서 보통 소개해주며, 시간이 될 때 방문하여 폐기물을 모두 처리해 줌 2. 인테리어 견적 내기 : 집 안의 상태를 보고 인테리어를 해야 할 곳을 추린다. 3. 가스/.. 2023. 11. 28.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③ (강제집행 과정) 2023.11.21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낙찰부터 등기까지)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① (낙찰부터 등기까지) 작년 지방에서 살고 있을 때부터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읽은 책과 유튜브, 그리고 경매 사이트를 보며 탐색하기만을 1년... 이번 물건을 계기로 깨달은게 있다. 아 smj-ss.tistory.com 2023.11.23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강제집행 신청)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② (강제집행 신청) 물론 명도 과정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연락 조차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가능한 빠.. 2023. 11. 26.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② (강제집행 신청) 물론 명도 과정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연락 조차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가능한 빠르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 집행을 통해 인도를 받는 것이라 생각했다. 23.7월 잔금 납부 및 등기 처리를 완료함과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였고 하루 만에 인도명령 결정이 난 뒤, 신청인인 나와 피신청인인 집주인에게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이 발송된다. 송달되는 데까지는 약 일주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해당 문서는 법원의 서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다... 평일 직장인으로서는 6시 전에 우체국으로 찾아가서 서류를 확인해야 했다. * 보통은 우체국에서 3일가량은 보관되며,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찾아..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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