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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부동산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⑥ (주민등록 말소, 강제집행 후 절차(3))

by 하남부부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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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집행하여 해당 물건에는 현재 이전 집주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럼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리 방법]

1.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한다.

2. 상황 설명을 하면 아래 양식과 같은 서식을 작성 요청한다.

3. 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해당 주소지의 소유주 확인 및 접수가 된다.

4. 접수 후 통장이나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해당 주소지에 방문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고장과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여 최종 확인 기간을 거친다.

5.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주자가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면 최종 말소 처리가 되었음을 안내해 준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서식

 

나는 해당 호실이 공실이라 행정복지센터의 직원과의 통화를 통해

공실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안내문 부착 후 2주 정도 후에 말소 처리가 되었음을 안내받았다.

 

빠르면 1달 이내로 처리가 가능한 것 같고,

늦으면 2-3달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입자를 받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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