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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부동산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⑦ (유체동산 경매, 강제집행 후 절차(4))

by 하남부부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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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마지막 절차인 유체동산 경매 날짜가 정해졌다.

 

우선, 유체동산이란 무엇인가?

동산 중에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이야기한다.

 

쉽게 말해 강제집행을 하였을 때,

집에 남아있던 집기류(냉장고, TV, 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 집기, 비품 등)를 이야기한다.

 

해당 물건들은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집주인의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없다.

해당 물건들의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당 물건들은 강제집행 시, 법원과 연계된 물류창고로 이송하게 되고

해당 물건에 대한 보관료는 강제집행을 실시한 채권자(집주인)이 지불하게 된다.

 

보통의 컨테이너 한박스 당의 물건 보관료는 20만 원 정도이며,

0.1톤당 10,000원 가량의 이송료를 지불하게 된다.

 

유체동산 경매 일자가 지연되면 당연히 보관료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보관료는 채권자가 지불하게 되는 금액이므로 유체동산 경매가 가능한 빠르게 잡히는 것이 이득이다.

 

앞서 유체동산 매각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2023.11.28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④ (유체동산 매각 신청, 강제집행 후 절차⑴)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④ (유체동산 매각 신청, 강제집행 후 절차⑴)

2023.11.26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③ (강제집행 과정)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③ (강제집행 과정) 2023.11.21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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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 법원 집행관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유체동산 경매 일자가 지정되었다고 했다.

총물건의 금액을 알려주고 경매 일정을 알려준다.

 

해당 일정에 보관되어 있는 물류창고로 방문하면 여러 물건들이 같이 진행을 한다.

 

물류창고 (출처 : 네이버 지도)

 

원칙대로 하면, 부동산 경매와 같이 해당 물건에 대한 금액을 현금(수표)으로 준비해서 가야 한다.

우선 나는 현금을 준비해서 방문했다. 그렇지만 사용하진 않았다.

 

진행 시, 해당 물건을 낙찰 받겠냐고 했을 때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현금을 지불하고

그 현금은 채권자(집주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어차피 내가 돈을 지불하고 다시 돌려 받는 도돌이표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의 여부만 확인하고,

낙찰이 되면 그대로 창고 관리인과 이야기하여 물건 처리 비용과 지금까지 발생된 보관료를 지불하면 된다.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물건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처리하는 사람도 저가/고가의 물건을 상관하지 않고 부담을 안은 채로 물건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물건 처리 비용과 보관료를 지불하고 유체동산 경매는 종료되었다.

 

 7편의 경매 일기를 통해 첫번째 물건에 대한 길고 길었던 스토리가 완성되었다.

지금은 인테리어를 완료하고 부동산에 월세로 매물을 내놓은 상태이다.

 

많은 분들께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낙찰된 경매 물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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