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6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③ (강제집행 과정)
위 글에서와 같이 강제 집행을 완료했다면 동시 다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1. 집 안의 폐기물 처리 : 짐 보관을 해주는 업체에서 보통 소개해주며,
시간이 될 때 방문하여 폐기물을 모두 처리해 줌
2. 인테리어 견적 내기 : 집 안의 상태를 보고 인테리어를 해야 할 곳을 추린다.
3. 가스/수도/전기 요금 명의 변경 : 각 지역마다 기관마다 신청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지만,
다음 편에서 인천지역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4. 주민등록등본 상의 말소 시키기 :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에 세입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처리해야 한다.
5. 유체동산 경매 신청 : 가져간 물건의 보관료는 폐기될 때까지 내가 납부를 해야 한다.
가능한 빠르게 접수해서 동산 경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위 내용 중에서 5번 내용인 유체동산 경매 신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우선 신청하는 방법은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과 유사한 방법으로 유체동산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2 통이며, 강제집행일 이후 2주가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기 위해 블로그 등을 참고하여 강제 집행 시 접수증과 비용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을 방문하였지만, 해당 서류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2023.11.23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② (강제집행 신청)
구청에서 안내해 준 서류는 "집행권원사용증명원"이다.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 500원(발급 비용)을 서류 봉투에 넣어서 보내주면 받을 수 있거나, 방문하여 발급하는 것이었다.
* 집행권원사용증명원은 내가 강제집행 당시 인도명령 결정문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 서류를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증명원이다.
어차피 일이 한 번에 되지는 않는 일이었기에,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날 집행관 사무실에 먼저 방문하여 "집행권원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았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이동!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집행권원사용증명원 (집행관 사무실 방문하여 발급 or 서류 봉투에 500원 넣어 집행관 사무실에 발송 요청)
- 집행비용예납안내 접수증 (강제집행 신청 시 접수증)
- 집행비용납부 영수증 (강제집행 비용 납부 후 영수증)
- 낙찰자 신분증
이렇게 해도 공무원들이 법원에 전화하여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해 준다. 초본 발급 비용은 1통에 500원~!
이때 초본을 한 통 찍어 놓는 것을 추천한다. 이후에 다른 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이제 다시 법원 집행관실로 돌아온다. 돌아와서 다시 서류 작성!
[유체동산 경매 신청 시 필요 서류]
- 강제집행 목적물 외 동산의 매각허가신청서 (집행관 사무실 구비 서류)
- 수입인지 1,000원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2통
접수를 하고 나면, 접수증과 함께 또다시 은행에 비용을 예납하러 가야 한다.
은행에 방문하여 예납까지 완료하고 나면 끝!
이제 유체동산 경매일까지만 기다리면 된다.
법원에 방문했을 때, 가스/전기/수도 명의 변경을 위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음 편에서 인천 지역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번 다뤄보겠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첫 번째 경매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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