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낙찰받은 물건의 수도, 전기, 도시가스 미납 요금에 대해 처리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낙찰 후 미납된 요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
낙찰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 근거는 각 요금별 조례/규정/선고에 따라서 낙찰자가 인도하지 않고 소유권이 넘어온 시점부터 납부하면 된다.
수도요금 수도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7211판결 구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건물의 구 소유자의 체납수도료납부의무까지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
전기요금
대법원 1992.12.24 선고92다16669판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데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수용가가 위 규정에 동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구수용가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를 신수용가가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신수용가가 장래 위 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데 관한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위 "전기요금기타 공급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도시가스 요금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9조(계약의 준수)
근거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중요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
우선, 각 지자체의 센터로 먼저 전화한다!
정확한 방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소에 관할 센터로 전화 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우선 강제 경매를 진행했고 집행일과 소유권 이전일에 대해서 설명했다.
먼저 요약하자면, 한전에서는 강제 경매 집행일자를 기준으로 명의 변경이 되었고
수도나 도시가스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명의 변경이 되었다.
아래는 인천 기준으로 내가 필요했던 서류들을 정리해보겠다.
1. 전기요금 _ 한전
1) 필요 서류
- 전기 사용계약 변경신청서 (사이버지점-서식 자료실에서 출력 가능)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분증 사본
- 집행조서 (집행관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음. 500원 봉투에 넣고 집행관 사무실로 보내면 발급도 가능하다 함)
* 집행조서가 필요했던 이유는 강제집행일을 기준으로 명의 변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관련 서류로 증빙
2) 팩스나 이메일로 자료 송부 후, 안내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대체지 신설로 경매받은 물건임을 알려주면 됨
2. 수도요금 _ 상수도공사
1) 필요 서류
- 수도요금 명의 변경 신청서
- 신분증 사본(이름, 연락처 기재)
- 부동산 등기부등본
2) 팩스로 서류 송부 후 연락 옴. 연락이 안 올 경우 서류 접수 여부 확인 전화 필요
3. 도시가스 _ 인천도시가스 해당 지점(방문)
1) 필요 서류
- 본인방문 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방문 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 낙찰자인감증명서, 낙찰자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2) 해당 지점 방문하여 필요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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