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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부동산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③ (강제집행 과정)

by 하남부부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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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낙찰부터 등기까지)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① (낙찰부터 등기까지)

작년 지방에서 살고 있을 때부터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읽은 책과 유튜브, 그리고 경매 사이트를 보며 탐색하기만을 1년... 이번 물건을 계기로 깨달은게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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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강제집행 신청)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② (강제집행 신청)

물론 명도 과정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연락 조차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가능한 빠르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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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낙찰 물건에서 쉽사리 명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어차피 명도 안되는 거 가능한 빠른 강제집행을 통해 집을 비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강제집행 신청은 2탄에서도 다뤘듯이,

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이 최종 7월 말 송달완료되었고 8월 초에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신청 후, 8월 중순경 집행관이 1차 계고를 안내하게 된다.

계고도 법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인천지방법원은 워낙 물건도 많고 강제집행도 많이 해서

1차 계고까지만 보통 이뤄진다고 한다.

 

신청 당시에 강제집행하는 물건이 많아서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날짜가 나오는 것은 거의 바로 직전에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내 목적은 가능한 빠른 집행이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잡힌 최종 날짜까지 약 2달여간의 시간동안

집행관에게 3-4통의 전화를 통해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물건을 확인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었다.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꾸준한 연락을 통해서 다른 취소 건에 들어가겠냐고 연락이 왔다.

남편의 출장 기간과 겹쳐 미루고 싶었지만 지금 미루게 되면 또 언제 잡힐지 몰랐고

하겠다고 연락했다. 집행관이 물품을 운반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일정이 최종 조율되고 나면 한번 더 연락이 오게 되고

그때 필요한 것들을 알려준다.

 

[강제 집행 시 준비사항]

1. 전입세대 열람서 : 등기가 완료된 집주인이라면 행정복지센터/구청 등을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 거주가 확인이 되어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발급 후에 거주하고 있는지 집행관에게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한다. 거주가 확인되면 강제집행 날짜에 해당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라고 한다.

 

2. 증인 2명 : 증인은 주변의 친구나 부모님들을 모시고 가게 된다. 해당 일정에 정말 불가하면 당근마켓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증인을 대동하는 경우도 보았다.

 

3. 열쇠공 : 열쇠공은 보통 법원이랑 연결된 업체에 연락하면 된다. 집행관의 대동하에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할 수 있어도 불러야 하는 것 같다...! 금액은 10만 원이고, 개문 후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바꿔주신다.

 * 나는 혹시 몰라 도어록을 새제품으로 준비해서 갔고 모든 집행이 끝난 뒤에 도어락을 교체하였다. 혹시나 집행은 완료하였는데 강제 점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일 진행 절차]

1. 집행관이 본인 확인을 하고, 증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명을 받는다.

2. 전입세대 열람서를 제출한다.

3. 집행관이 최종적으로 대문에서 계고를 안내하고 열쇠공이 문을 개문한다.

   * 열쇠 개문비 10만 원

4. 노무를 진행하는 업체에서 집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폐기물들은 남겨둔 채로 물건으로 칠 수 있는 것들만 운반한다.

5. 물건들을 확인하고 물품 보관업체에서 해당 물건을 확인하고 차량에 싣는다.

    * 운반비 20만 원 + 보관료 35만 원 (차량 톤수에 따라 정해짐. 보통 톤당 10만 원)

6. 최종적으로 집안의 물건들을 확인시키고 완료되면 집행관과 운반 업체는 철수하면서 문 앞에 안내문을 붙여둔다.

    * 안내문은 2주가량 두면 된다.

 

 

 

낙찰부터 지금까지 총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아직 끝은 나지 않았다.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폐기물을 정리하고, 인테리어를 한 뒤 월세나 매매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고

기존의 집주인이 가지고 있던 짐은 내가 보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이것도 빠르게 이뤄지진 않을 것이다. 다시 법원에 방문하여 동산매각신청을 하여 매각이 되어야 최종 처리가 완료된다. 4탄에서는 남은 행정 과정을 나열하고 이후 인테리어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적어보겠다.

 

이후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3.11.28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④ (유체동산 매각 신청, 강제집행 후 절차⑴)

2023.12.05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⑤ (미납요금 처리방법, 강제집행 후 절차(2))

2023.12.07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⑥ (주민등록 말소, 강제집행 후 절차(3))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⑥ (주민등록 말소, 강제집행 후 절차(3))

강제로 집행하여 해당 물건에는 현재 이전 집주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럼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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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⑤ (미납요금 처리방법, 강제집행 후 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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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④ (유체동산 매각 신청, 강제집행 후 절차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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