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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부동산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② (강제집행 신청)

by 하남부부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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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명도 과정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연락 조차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가능한 빠르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 집행을 통해 인도를 받는 것이라 생각했다.

 

23.7월 잔금 납부 및 등기 처리를 완료함과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였고

하루 만에 인도명령 결정이 난 뒤, 신청인인 나와 피신청인인 집주인에게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이 발송된다.

 

송달되는 데까지는 약 일주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해당 문서는 법원의 서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다...

평일 직장인으로서는 6시 전에 우체국으로 찾아가서 서류를 확인해야 했다.

* 보통은 우체국에서 3일가량은 보관되며,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찾아가면 찾을 수 있다.

* 혹시나 못 찾은 경우에는 강제 집행 신청을 하러 법원에 방문했을 때, 1,000원을 내면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서류를 받고 나면 내 사건 번호가 확인이 되고,

그 사건 번호를 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신청인에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정본이 도달하였는지,

폐문으로 인한 부재라면 송달 간주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법원에 방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해당 지역의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 번호를 입력 한 뒤 내 이름을 당사자명에 입력한다.

-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고 '사건진행내용'에 들어가면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보인다.

 

 

송달 간주 처리가 되었다면, 이후에 법원을 방문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과'로 방문하여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후 수입인지 1,000원을 구매하여 제출하면 된다.

(수입인지는 보통 법원 내에 있는 은행 주변 창구에서 현금으로 구매한다)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가지고 위 재판부인 경매 00계로 가라고 한다.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2개의 서류(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를 받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인도명령 결정문과 함께 집행관실로 방문하여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게 된다.

 

[강제집행 신청 시 필요 서류]

1. 송달확정증명원

2. 집행문

3. 인도명령 결정문

 

집행관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게 되면

접수증과 함께 강제집행 예납을 위한 납부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납부서를 가지고 아래 은행에 방문하여 예납을 완료하면 납부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강제집행신청을 마무리된다!

 

그렇지만 이때 하면 좋을 팁!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고 나면, 집에 있던 물건들을 또다시 매각 신청을 해야 한다.

그때 필요한 서류가 채무자(이전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 2 통이다....!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2주 이내에는 서류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서류 없이 행정복지센터/시청/구청 등을

방문하여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과 접수증을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강제집행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소요된다.신청을 하고 약 2달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다른 서류들이 더 필요해졌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제집행신청을 마무리했다고 끝이 아니라,

법원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강제집행 접수증,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2통을 발급받아 놓기를 추천한다.

 

아니면 쓸데없는 행위를 반복하게 될 수 있다....!

 

그 쓸데없는 행위는 차차 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다.

 

2023.11.21 - [재테크 이야기/부동산] -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낙찰부터 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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