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낙찰 물건 집주인 물건1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⑦ (유체동산 경매, 강제집행 후 절차(4)) 강제집행의 마지막 절차인 유체동산 경매 날짜가 정해졌다. 우선, 유체동산이란 무엇인가? 동산 중에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이야기한다. 쉽게 말해 강제집행을 하였을 때, 집에 남아있던 집기류(냉장고, TV, 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 집기, 비품 등)를 이야기한다. 해당 물건들은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집주인의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없다. 해당 물건들의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당 물건들은 강제집행 시, 법원과 연계된 물류창고로 이송하게 되고 해당 물건에 대한 보관료는 강제집행을 실시한 채권자(집주인)이 지불하게 된다. 보통의 컨테이너 한박스 당의 물건 보관료는 20만 원 정도이며, 0.1톤당 10,000원 가량의 이송료를 지불하게 된다. 유체동산 .. 2024. 1.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