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도요금1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⑤ (미납요금 처리방법, 강제집행 후 절차(2)) 이어서 낙찰받은 물건의 수도, 전기, 도시가스 미납 요금에 대해 처리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낙찰 후 미납된 요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 낙찰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 근거는 각 요금별 조례/규정/선고에 따라서 낙찰자가 인도하지 않고 소유권이 넘어온 시점부터 납부하면 된다. 수도요금 수도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7211판결 구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2023. 1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