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동사무소 주민등록1 [경매 일기] 첫 번째 낙찰 물건 ⑥ (주민등록 말소, 강제집행 후 절차(3)) 강제로 집행하여 해당 물건에는 현재 이전 집주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럼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리 방법] 1.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한다. 2. 상황 설명을 하면 아래 양식과 같은 서식을 작성 요청한다. 3. 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해당 주소지의 소유주 확인 및 접수가 된다. 4. 접수 후 통장이나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해당 주소지에 방문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고장과 같은 안내.. 2023. 12.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