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헌드레드라고 불리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후자금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
요즘의 정년퇴직을 보면 만 60세정도가 일반적이다.
그러면 약 40년이 남아있는데, 그 때는 뭘 해 먹고살아야 할까?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이 노후준비인 것 같다.
대표적으로 노후 준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주부를 포함하여 누구든 가입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부분이다.
연금저축은 11월 포스팅을 보면 알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즉, 회사가 파산하여도 퇴직금은 금융회사에서 수령가능!
단,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됨!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DB/DC/IRP로 나눌 수 있다.
지금 알아볼 것은 직장에서 운용하는 연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IRP는 개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해보겠다.
퇴직연금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보통의 직장에서는 DB형으로 퇴직연금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DB형은 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를 말한다.
DC형을 운용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
DB형은 안정적인 형태로 운용하기 때문에 이자율도 1%정도인 반면,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으로
근로자가 자기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곧, DB형은 원금은 보장되는 장점이 있으나 크게 퇴직금을 부풀리는 효과는 볼 수 없다.
DC형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배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정할 수는 없다.
회사에서 퇴직금 유형을 바꾸려고 찾아보니
특정 형태로 인해서 중도금 인출을 할 때만 가능하였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었다..!
아래 개요에 나와있듯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인한 보증금이 필요하거나 요양자가 있을 경우...!
그때만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100% DC형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만큼 많은 신경을 써야하고 주변에 이득을 본 사람도 있으나 잃은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위 도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임금 상승률이 높은 편이라면 DB형으로 모으는 것을 더 추천한다.
추후에 IRP계좌를 통해 부풀릴 수도 있으니 :)
기존에는 아니었지만, 퇴직금 지급 방식은 일시금 형태에서 퇴직급여보장법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는 IRP 계좌로 수령해야만 한다.
이전에는 IRP계좌가 썩 좋은 끌림은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기왕 직장인으로 생을 시작한 이상,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관심이 있다면 다음 포스팅을 지켜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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