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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기타 TIP!

직장인은 연말정산 ('20년 변경사항 포함)

by 하남부부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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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시기가 되면 내가 연말정산으로 올해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된다.

(때로는 뒤통수맞고 토해낼때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은 왜 하며 어떻게 하면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목적 : 과세기간(1년)동안의 근로소득을 종합해 이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한다.

          → (쉬운 말로하면) 1년동안 과부족했던 세금을 한번씩 정리해서 돌려주거나 더 거둔다.

-방법 : 1)직장인들은 인사/회계팀에서 일괄처리

           2)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은 홈택스에서 각자 신청하여 처리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참고사항

1)소득공제 :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여줌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2)세액공제 : 계산하고 부과된 세액을 줄여줌 (이게 더 좋음)

국세청이 정리해준 매우 복잡한 연말정산 조직도

 

 

대략 이렇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건 연말정산을 잘/꼼꼼히/빠짐없이 하면 돌려받을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연말정산 꿀팁 대방출 나간다.

1.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의 결제방식으로 생활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경우만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고 올해 소비를 2000만원 했다면 25%인 125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인 75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루어진다. )

 

또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30%, 신용카드의 경우 15%를 공제한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25% 이상부터는 연말정산에 도움이되는 체크카드를 쓰는 꼼꼼함을 가져보자. 사실 10월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쓴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또한 직장인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사람이 신용카드를 25%까지 쓰도록 소비플랜을 짜는게 좋겠다.

 

 

세액공제 한도는 무한정은 아니고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준다.

그 이상도 해주긴 하는데 소득공제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하지만 난 7000만원이 안되기때문에.... 생략하자..)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서 공제의 폭을 대폭 늘렸다! (이게 핵심!!)

 

'20년 연말정산 공제율 변경

 

가슴이 웅장해진다.

살게 있으면 가급적 올해 사자. 살까말까 하는건 결국 사게되기때문에 그냥 올해 사자.

특히 애플제품(핸드폰, 워치, 맥북, 패드 등등)은 시간만 늦출뿐 결국 사게된다. 그냥 사자.

내년에도 이렇게 해주리란 보장이 없다.

 

2. 월세 공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로 지출한 금액을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서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납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된다. 건출물 유형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과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서 중복으로 공제는 안되기때문에 유의하자.

 

3.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공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를 비교하고 싶으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도록.

smj-ss.tistory.com/12

 

직장인은 연금저축펀드

최근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많다. 존리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노후상품이기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연금저축펀드가 맞다. 연금저축의 종류는 2가지가 있다 (연금신탁은 없

smj-ss.tistory.com

결국 둘다 연간 한도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봉에 따라서 범위와 공제금액이 다르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기한이나 액수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추가납입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늦지 않았다.

공제 덜 받아도 연봉 1억2천 넘고 싶다.

※주의사항 : 연금저축상품은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받은 세액공제 금액 다 토해내야한다. 중간에 해지할거면 가입하지 말도록!

 

 

4. IRP

우리가 회사에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DC, DB) 말고 운영되는 퇴직상품이 IRP다.

연금저축계좌와 같이 정부에서는 노후준비를 위해서 장려하고 있기때문에

연금저축 + IRP 해서 한도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준다.

700만원 꽉 채우면 나름 쏠쏠합니다

 

IRP는 퇴직할 때 퇴직금이 한방에 들어오는 계좌다. 마찬가지로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금액은 그대로 토해내고 운영수수료까지 못 돌려받아서 피해가 막심하니 중도해지 할 거 같으면 아예 들어가지 말 것을 추천한다.

난 어떻게든 끝까지 가려고 채워넣었다. (일해라 미래의 나야)

수수료 무시 못한다. 물론 수수료 이상으로 장점이 많다.

 

 

5. 기타

이 외에도 세세하게 챙기면 도움될 만한 것들이 있다. 나열만 주르륵 할테니 해당될거같으면 더 자세히 검색해서 챙겨먹도록 하자.

1) 안경, 렌즈, 휠체어, 보청기 등과 같은 의료기기 구입비용

2) 학생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3)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4) 종교/자선단체/그 외 단체 기부금

5) 난임시술비용

 

위의 내용은 일반적이고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이다.

아래내용은 올해부터 개정되는 사항이니 해당되는 사람들은 꼼꼼히 찾아보도록 하자.

 

6. 2020년 변경사항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2.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확대

3.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임차 자금 받은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4. 벤처기업 소속 입직원 스톡옵션 행사 비과세 한도 확대

5. 해외연구기관 우수인재 국내 복귀 시, 소득세 50% 감면

6.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30만원씩 확대 (아직 미정)

 

 

결론

하나하나 챙기는게 만만치 않다.

매년 하는거지만 일년동안 내가 소비한걸 다 기억하고 적용하는게 쉽지않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런 국민들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맙다 태식아)


홈택스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내가 1년동안 소비한 것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보험금,의료비,기부금 등등)이 다 나온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렇다. 국세청님들은 내가 얼마나 허투루 막쓰면서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던것이다.

매년 이쯤되면 와 나 뭐 이렇게 많이 썼냐. 와 이게 다 뭐냐. 와 월급도둑은 나놈이었네 . 할것이다.

 

어쨌든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하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들을 미리미리 챙겨보기바란다.

제일 아까운게 연말정산 기한 지나서 나중에 생각나는것이기때문이다.

(EX. "아 렌즈산거 안넣었다!" , "아 나 기부금 낸거 있는데!!?", "아 맞다 나 올해 애기 낳았지?" 등등)

 

 

절세하여 부자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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