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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기타 TIP!

[세금 정보] 2021년 양도소득세 변경내용

by 하남부부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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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고는 항상 월급에서 많이 떼이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 연말정산에서 조금 돌려받는 정도였다.

그렇지만, 자동차세, 주택 취득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받아가는 세금이 '참 무궁무진하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

 

 

그렇다면, 오늘 알아볼 양도소득세는 과연 무엇일까?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을 말하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1. 부동산

- 가장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며, 토지/건물 등 부동산 거래 시 차액분에 대한 수익

-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가 되며 이럴 경우에는 내야 하는 세금이 비율이 높음

ex. 미등기 부동산 거래 시 70% 과세 (음....다 가져가겠다는 건가?)

- 실물로 있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분양권, 전세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

 

2.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로 지난 10월 굉장히 시끄러웠다.

- 대주주 과세 요건이 3억원에서 다행히 10억 원으로 현행 유지는 하였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 그 금액의 근처라도 가봤으면 걱정할텐데 그저 내가 가진 주식만 떨어지질 않길 바랄 뿐) www.etnews.com/20201221000186

 

대주주 10억 기준 유지되지만 '가족합산' 공방은 지속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두고 야당이 전면 개편을 재차 요구했다.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시행령 개정을 새해 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지만 함께 논의했던 가족합산

www.etnews.com

- 대주주 요건은 10억 원 유지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대주주 관계없이 모든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수익의 5,000만 원은 기본공제 가능

 

3. 그 외 기타 자산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1가구 1 주택인지, 주택 보유기간이 얼마인지, 등기된 부동산인지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

-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보려면 아래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100% 정확성은 부족하지만, 아래 내용만 간단히 기입하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알 수 있다.

출처 : 홈택스

 

 

 

그렇다면, 본론으로!

내년에 변경되는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다주택자가 1세대 1 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과세 기간 산정방법 변경

- 현재는 여러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마지막으로 파는 주택이 1세대 1주 택일 경우 절세가 가능

- 2021년부터는 비과세 보유기간 인정 시점 변경!

- 최종 1 주택이 남은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2년 충족해야지만 비과세가 적용됨

 

2. 양도소득세율의 최고세율 구간 변경

- 소득세 구간 7단계 → 8단계로 변경

- 과표 구간이 거의 변동사항은 없으나 10억 원 초과 일 경우에는 3% p 오른 45% 세율이 적용됨

 

3. 1세대 1 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 2020년에는 거주 기간이 2년만 지나도 보유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었음

- 21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여 보유 및 거주가 10년 이상일 때,

최고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4.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 기존에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고,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 시 산정되었으나 분양권도 포함됨

- 다만, 기존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고, 21.1.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됨

 

5. 단기양도 시 소득세율 변경

<현행> 주택 및 입주권 1년 미만 보유 시 40%, 1년 이상 기본세율

<변경> 주택 및 입주권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 시 6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대표적으로 변경되는 몇 가지 이슈사항을 정리해보았다.

세금이라고 하면, 매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변경되는 법....

다만,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하였고 세금은 점차 증가한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이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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